외국인-요양보호사

취업비자 E7, E9, 등 외국인 전문인력, 비전문인력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산업계에서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력난에 대비하여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전문 및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개선 필요성

그러나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이 현장에서의 인력난이 나타난 후에야 확대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기반으로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분야별 취업비자 발급 총량 사전 공표제

법무부는 인구변동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이 더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분야별 취업비자 발급 총량 설정

  • 전문인력 비자: 지금까지와 같이 총량을 제한하지 않되, 신규 도입 분야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한하여 연간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 신규 도입 분야: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는 연간 총량 이내에서 시범 도입을 추진하며, 신규 도입이 필요한 분야 및 규모를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항공기제조원-송전전기원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제조업 등의 숙련인력 예상 부족 규모 및 소관 부처 의견을 고려하여 연간 3만 5천 명으로 정합니다.
  • 비전문인력 비자: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의 비전문인력 비자는 관련 위원회나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계절근로-E8-비전문취업-선원취업

법무부는 총량을 발표된 범위 이내에서 발급하되, 외국인력 과잉 유입과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